진행 방식
마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과세 체계
Simples Nacional(소기업 간이과세 제도), Lucro Presumido(추정이익 과세 방식), Lucro Real(실제이익 과세 방식) 중에서, 첫해에 맞았던 체계가 매출, 마진, 상품 구성이 바뀐 뒤에도 최선인 경우는 드뭅니다. 비교는 경험칙이 아니라 쇼핑몰의 실제 숫자로 합니다.
지금부터 적용
다른 주로 판매할 때의 ICMS
최종 소비자에게 주 간 판매를 하면 주별 ICMS 세율 차액(DIFAL)이 발생하고, 많은 상품에는 substituição tributária도 적용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이미 ICMS가 징수된 상품은 세액 계산에서 같은 세금을 다시 내서는 안 됩니다. Simples에서는 이 매출을 PGDAS(Simples Nacional 월별 신고)에서 분리합니다.
법적 근거: EC 87/2015; LC 190/2022.
사안에 따라 최대 5년분까지 환수 가능
단일 단계 과세(monofásico) 상품의 PIS/COFINS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상품은 PIS/COFINS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집중됩니다. 재판매업체가 이 세금을 다시 내서는 안 되는데, Simples에서 이 매출을 분리한 적이 없는 회사는 대개 세금을 더 낸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Lei 10.147/2000; Lei 10.485/2002.
사안에 따라 최대 5년분까지 환수 가능
마켓플레이스, 운임, 반품
마켓플레이스는 수수료와 운임을 뺀 금액을 정산해 주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전체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반품과 취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세금도 함께 되돌려야 합니다. Lucro Real에서는 판매에 지불한 운임과 창고 보관료가 PIS/COFINS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Lei 10.637/2002 e Lei 10.833/2003, art. 3º, IX.
지금부터 적용
함께 일하는 방식
- 쇼핑몰의 실제 숫자로 과세 체계 비교: Simples, Lucro Presumido, Lucro Real
- 세액 계산에서 substituição tributária와 단일 단계 과세 상품을 분리
- 더 낸 세금을 항목별로, 고객 승인을 받아 정정
- 자사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맞춰 월별 세액 계산을 대조
자주 나오는 사례
화장품을 파는 Simples 쇼핑몰이 PGDAS에서 단일 단계 과세 매출을 한 번도 분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DAS(Simples Nacional 월별 납부서) 안에서 PIS/COFINS를 다시 내고 있고, 정정 신고로 과거분을 환수합니다.
금액을 붙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검토 결과로 나옵니다.
